「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 2016-00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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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8-10-30 | |
규제명 | 설립 기준 등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
법적근거 | 상위법 | 도서관법 제5조, 제31조 |
시행령 |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 |
시행규칙 | ||
조례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
규칙 | ||
훈령 | ||
예규 | ||
고시등 | ||
부문별 | 문화공보 | |
유형별 | 3호/기준설정 | |
법령등공포일 | 2009-03-25 | |
규제시행일 | 2009-04-24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구체적인 작은도서관 설치예정 장소를 포함하여 전라북도(이하 “전라북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관련 정책(이하 “관련 정책”이라 한다)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도서관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③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는「도서관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구비서류 |